2020. 3. 31. 19:53ㆍ과학/안전교육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작성 후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O
2. 연구개발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연구개발활동 안전분석(R&DSA)이라고 한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O
3.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종류 중 연구실 안전현황 및 연구개발 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시 작성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연구실 현황
o 2. 취급 유해인자
o 3. 연구개발활동 단계별 유해인자 파악
o 4. 안전계획 비상조치 계획
정답 3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o 2.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o 3.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함이다
o 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연구실이다
정답 2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o 2.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o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o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시설
정답 4
6. 모든 대학, 연구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X
7.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이 각각 제정되어 있을 경우 통합하여 하나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O
8.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아도 될 내용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o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o 3.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o 4. 연구실책임자 지정
정답 4
9.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o 2. 정밀안전진단 업체 대표
o 3. 연구활동종사자
o 4.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정답 2
10.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o 2. 위원은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다.
o 3. 당해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될 것
o 4.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금지
정답 3
11.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X
12. 연구주체의 장이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X
13.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경향과 무관한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신규 위험인자 취급 연구실 증가
o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되는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
o 3. 사고가 점차 대형화
o 4.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매년 증가
정답 2
14.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원인과 무관한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보안경 미착용
o 2. 실험 전 안전교육 부재
o 3. 유해인자 미인지
o 4. 연구실책임자의 책임과 감독 소홀
정답 1
15. 연구실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가 아닌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연구 결과 손실
o 2. 경제적 피해
o 3. 인적 자산 손실
o 4. 안전 의식 향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위험 요인 파악 등으로 연구 수행 시간 지체 및 예산 소요
정답 4
16.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는 2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X
17. 연구주체의 장이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진위형] (점수 : 5.0)
정답 X
18.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31호에 따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주기는 ? [선택형] (점수 : 5.0)
o 1.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o 2.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o 3.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o 4.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정답 3
19.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1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o 2. 연구실안전법에 의한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을 갖출 경우 자체 진단도 가능하다.
o 3. 위탁 진단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행기관 등록된 업체에서 분야별 기술 인력과 진단 장비를 갖추어 실시한다.
o 4.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안전 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연구실의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1
20.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이 아니 것은? [선택형] (점수 : 5.0)
o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o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o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시설을 설치한 연구실
o 4.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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