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신한은행 이용 후기

2022. 11. 17. 01:43일상/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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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CI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인 2008년. 흔히 신검이라고 부르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신한은행 계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미 난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는 일이 없어서 휴면계좌가 되었고, 2020년 10월에 더 이상 필요없는 계좌라고 생각하여 휴면계좌를 해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10월 말에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월급통장으로 신한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통장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새로 계좌를 만들 때는 한도제한계좌로만 만들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한도제한계좌1로 계좌를 만들었다. 또한, 몇 주가 지난 2021년 11월 중반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으로 "신한안녕반가워적금"을 들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에는 보통 다른 은행과 달리 한도제한계좌1과 한도제한계좌2 등 2단계의 한도제한계좌로 이루어져 있다. 한도제한계좌1은 인출과 이체를 1일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한 한도를 가진다. 한도제한계좌1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해당 실적을 만족하면 한도제한계좌2로 전환된다. 한도제한계좌2는 인출과 이체를 1일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창구에서는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은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도제한계좌2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1년 이상 받은 실적이 있거나 신용카드 자동 이체를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3번째 월급을 받고 나서 회사 근처 지점에 방문하여 한도제한계좌2로 올렸다. 다른 은행들이었으면 이 정도면 바로 한도제한이 풀리는데, 신한은행은 바로 풀 수 없었고, 한도제한계좌2를 풀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자동이체로 한도제한이 없는 원래 내 주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해서 월급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에 사직을 하면서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되던 급여가 끊겼다. 적금은 이미 7번을 넣어서 5회가 남은 시점이었고 해지하기는 아까워서 남은 5회가 출금될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내 주거래 은행 계좌로 모두 다 옮겼다. 그렇게 또 5개월이 지났다.

얼마 전, 신한은행 적금의 만기일이 되어서 돈을 찾으려고 했다. 12개월 동안 50만원씩 넣었는데 약 611만원으로 만기지급 되었다. 약 611만원 전부를 찾을려고 했지만 계좌에 한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금액을 한번에 옮길 수가 없었다.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더라도 한도제한을 풀지 않으면, 만기 후 금액을 내 주거래 은행이나 필요한 다른 은행으로 보내기 위해 똑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지 않았지만,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을 받고 있는 SC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5%였다. 그래서 그냥 SC제일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을 선택했다.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SOL을 이용해서 모든 금액을 이체하려면 1일 한도가 150만원이라서 최소 5일이 필요했지만 창구로 가면 500만원을 이체할 수 있어서 근처 영업점의 창구로 갔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창구에서 거래하려면 통장이 필요한데, 내가 통장을 지참하지 않아서 통장 재발급 비용 3천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500만원만 일단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날이 되어야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통장 재발급 비용이 좀 비쌌지만, 그렇다고 바로 집에 가서 통장을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언제 또 창구에 방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또한, 남은 금액은 150만원이 되지 않으니 한번에 바로 이체할 수 있을 것이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여,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금액 중에서 총 5,003,000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1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았다.

다음날. 모바일뱅킹으로 남은 금액을 모두 타행이체하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500원 발생했다. 급여가 있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였는데, 급여가 없어지니 모바일뱅킹 수수료가 발생했다. 만약 150만원씩 나누어서 5번에 걸쳐서 거래했으면 이것도 수수료가 2,500원. 통장 재발급 비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시간도, 돈도 들어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없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체하여, 현재는 잔고를 0으로 만들었다. 이런 불편한 은행 다시는 쓰지 않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이전에 휴면계좌를 해지했다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을 떠올리면 일단은 한도제한계좌2 상태로라도 일단 그냥 두어야겠다. 나중에 또 어떻게 필요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2단계의 한도제한 시스템으로 불편한 것이 많고, 월급이 끊어지니 바로 각종 수수료를 떼어가는 신한은행. 고객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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