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2021. 5. 13. 21:38일상/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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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지난해의 세금납부 내역과 공제 내역 등을 조회해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환급받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 대학원 생활을 8년이 넘도록 하였고, 입학한 2013년 분은 2014년에 처음 신고하면서 이번에 8번째 신고를 했다. 물론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도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할 수 있었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원생 인건비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라서 2014년에 처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심심해서 그동안 입금내역을 조회해보았다.
2014년 555,260원
2015년 569,600원
2016년 944,740원
2017년 827,380원
2018년 812,870원
2019년 628,170원
2020년 564,530원
등으로 나타났다. 1~2년을 지나고 2015년엔 3년차에 접어들며 인건비가 늘었다가 2018년 결혼 후 인건비가 줄어든 것 같다. 결정하는 건 지도교수님이시니... 물론 2015년부터 안드로이드 앱개발하면서 광고비 수익금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걸 감안하면 내게 들어온 인건비는 점차 줄어들었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미 인건비로 신고된 금액을 바꿀 순 없지만 기부금 등으로 공제금액을 늘리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 인건비는 기타소득이라 그런지 환급금액이 큰 것 같다. 와이프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데 매년 30만원정도로 환급받는 걸 보면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큰 것 같다.
올해도 5월이 되어 인터넷에서 먼저 신고를 했다. 그런데 어제 집에 왔더니 세무서에서 신고서가 와있었다. 우편으로 온 신고서와 내가 지난주에 신고한 신고서를 비교했더니 인터넷으로 이미 신고해서 환급예정인 금액이 우편으로 온 신고서의 금액보다 약4만원이 더 낮았다. 그래서 우편으로 온 종이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했더니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빠져있었는데 우편으로 온 종이 신고서엔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적혀 있었다. 대신 우편으로 온 신고서엔 작년에 당비를 납부한 35,000원의 정치자금후원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새로 신고했다. 그 결과 지난 주에 처음 신고했을 때보다 약7만원정도 늘었고, 우편으로 온 신고서의 환금급보다 약3만원정도 늘었다. 그렇게 예정된 환금예정액은 1,162,694원. 지방세를 포함하지 않고 1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아무래도 작년말에 인건비가 남아서 내게 많이 넣어주셨던 것의 영향이 큰 것 같았다.
올해 취업을 한다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될 것이다. 근로소득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모양이지만 환급금이 큰지는 잘 모르겠다. 부디 내년엔 기타소득,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잡힐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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